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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TOMORROW LEARNING CARD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을 위한 지원혜택이며, 국비로 지원 받고 교육비 부담 없이 우석미용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면서 기존의 실업자 카드와 재직자 카드를 통합하여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교육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건전성과 역량을 검증 받아 위탁자격을 인증 받은 기관이 과정을 승인 받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
*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매출 1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ㆍ특수형태근로 종사자 75세 이상 제외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내용
WEVEN Default Table
지원대상 훈련비 지원율
지원기간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자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훈련비 45~85% 지원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자비부담) 실직, 재직 상관없이 5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청·중장년층)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훈련비 50~85% 지원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자비부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저소득층)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훈련비 80~100% 지원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자비부담)
근로장려금(EITC)수급자
과정평가형 자격 참여자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훈련비 72.5~92.5% 지원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자비부담)
지원한도
실업, 재직 등 경제 활동에 관계 없이 5년간 300만원 지원되며,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계좌 한도가 소진된 이후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음.
WEVEN Default Table
구분 140시간 미만140시간 이상
실업자 미지급월(月) 최대 116천원
국민취업지원 Ⅰ유형 및 Ⅱ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
월(月) 최대 116천원월(月) 최대 11만 6천원
국민취업지원 Ⅱ유형 중 청년중장년 (실업자)미지급월(月) 최대 11만 6천원
15시간 이상 근로자미지급미지급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미지급월(月) 최대 11만 6천원
EITC 수급자미지급월(月) 최대 11만 6천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일(日) 최대 18천원일(日) 최대 1만 8천원
중도 탈락할 경우, 1회 이상 20만원, 2회 이상 패널티 시 50만원 차감, 3회 이상 달성 시 100만원 차감 (현재 계좌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기’ 갱신되는 계좌 (300~500에서 차감됨))

훈련장려금 지급
저소득 재직자(근로장려금 수급자)도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 (출석률 80%이상)
실업자라 하더라도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미지원
[훈련장려금 지급 기준]
WEVEN Default Table
구분 140시간 미만140시간 이상
실업자 미지급월(月) 최대 116천원
국민취업지원 Ⅰ유형 및 Ⅱ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
월(月) 최대 116천원월(月) 최대 11만 6천원
국민취업지원 Ⅱ유형 중 청년중장년 (실업자)미지급월(月) 최대 11만 6천원
15시간 이상 근로자미지급미지급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미지급월(月) 최대 11만 6천원
EITC 수급자미지급월(月) 최대 11만 6천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일(日) 최대 18천원일(日) 최대 1만 8천원
실업자가 재직자로 경제활동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소득이 발생하므로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경제활동 상태가 변경(실업 > 재직) 되었더라도 훈련장려금(116천원) 지급 됨.
지원절차
1
신청
위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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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3-9892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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